윤미향, 위안부 판결에 유감 표명…"국제사회 흐름과 역행"

  • 등록 2021-04-22 오전 8:40:57

    수정 2021-04-22 오전 8:40: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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