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7만8000여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온 김모(42)씨를 적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 김씨는 명의도용한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최저금리대환, 추가자금, 담보진행, 연체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2800건 씩 전송했다. 이중 158명에게 10억6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7180만여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겨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체로 일반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고금리에다 3∼17%의 수수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