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11-11 오전 11:41:16

    수정 2023-11-11 오전 11:41:16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부의금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내신 겁니다.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하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나와 의논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내심 서운한 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요즘 부의금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

△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연자의 시댁에서 부의금 5만원을 내면서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어요.

△부조문화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상부상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본질은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태는데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르면 기존에 친정에서 했던 부조금 액수와 차이가 있는 시댁의 부의금 액수로 인해 서운한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도, 관습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부조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어서 남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각자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만약 조문객이 상속인 중 어느 1인을 특정해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고, 상속인별로 접수된 부의금 액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인별로 증여받은 부의금 액수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도 그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상속인별로 부의금 액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의금 반환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몫 이상으로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시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초과해 부의금을 가져가는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의금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돈이지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부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상, 조문객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사연자는 장례 후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부의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누나가 자신의 상속비율만큼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매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남동생과 누나의 상속비율은 일대일이 되므로 남은 500만원 중 250만원이 누나의 몫이 됩니다.

사연자는 남동생에 대해 남은 돈 중 절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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