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해요"…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
  • 등록 2017-03-12 오전 11:15:00

    수정 2017-03-12 오전 11:55: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30%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올해 예정된 1500호 공급 물량 중 2차 물량이다. 이 중 100호는 신혼부부에게,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의자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 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 내 전용 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봄 이사철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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