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A(34)씨는 2007년 9월부터 차량 리스회사 B사에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2010년 12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차량이 수입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C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차량은 C사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소유권은 A씨가 아닌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C사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