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공사현장 78% 산안법 위반 적발…13개 현장 사법처리

올해만 대우건설 현장서 4명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대우건설 51개 현장 대상 기획감독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미흡 13개 현장 사법처리
  • 등록 2019-05-26 오후 12:00:00

    수정 2019-05-26 오후 12:0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047040)의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78%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가 미흡한 13개 현장에서 5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했다. 고용부는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지원 강화·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또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