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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가 미흡한 13개 현장에서 5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지원 강화·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또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