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제22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과 8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