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실가파악 체계 구축 추진"

음성탈루소득등 과세강화.."올 세입예산 차질없이 뒷받침"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 활성화..이중과세분쟁 방지
성과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자제..`부실과세 예방`
  • 등록 2005-06-16 오전 10:00:47

    수정 2005-06-16 오전 10:00:47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2007년 부동산 양도세 실가과세에 대비, 실가파악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전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지원을 위해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정수요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세입예산을 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무조사 시스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나 책임회피성 부실과세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재정수요의 차질없는 확보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유도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금융자산 일괄조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지난해 구축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 체납세액의 현금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생계유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애로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기술이전을 수반한 건전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의 활성화로 이중과세 분쟁의 주요요인인 이전가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한외국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 대화창구를 마련, 세금관련 고충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실효성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 자료, 행정기관 자료, 외환거래관련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실가 파악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제의 차질없는 집행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변칙증여행위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체계 강화로 완전포괄주의 과세집행을 철저하게 해 나가는 한편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자 등 탈세자금 해외반출 분석 및 색출을 위해 `외환거래 조기검증시스템`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내·외국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나 책임회피성 부실과세를 예방하기로 했다. 세무서 및 직원 평가시 성실신고 검증차원의 정기조사 실적은 제외하고 고의적·지능적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을 위주로 평가할 방침이다.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선 법령해석과 관련된 각종정보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고 법령해석차이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법규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과세기준 자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밖에 민·관 협의기구인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납세자의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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