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8일 만에 다시 출석
대통령실·국가보훈처 직원 통화 녹음 제출 예고
전날에는 ‘김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 기자 조사
9시간 동안 검찰 조사…‘잠입취재’ 경위 등 확인
  • 등록 2024-05-31 오전 8:37:31

    수정 2024-05-31 오전 8:37: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소환에 이어 오늘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한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

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전날에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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