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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찼고 B씨는 이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