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5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3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B씨(65)와 C씨(57)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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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을 5시간 가까이 수색한 끝에 이날 오전 1시쯤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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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던 구순 노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숨진 남편의 동생은 KBS에 “(어머니가) 형만 다치고 형수는 다치지 않고 괜찮은지 알았다”며 “휴대전화를 며느리 것은 자꾸 챙기셨다. 계속 우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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