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주 트럭의 돌진…경운기 탄 부부는 끝내 숨졌다

아들·며느리 기다리던 구순 노모는 눈물만
  • 등록 2022-06-08 오전 8:46:34

    수정 2022-06-08 오전 8:46:3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운기를 타고 집에 가던 농민 부부가 50대 남성이 몰던 음주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5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3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B씨(65)와 C씨(57)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KBS가 공개한 영상을 확인하면, 늦은 저녁 천천히 가고 있던 경운기의 뒤를 트럭이 속도를 내며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A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차를 세워둔 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을 5시간 가까이 수색한 끝에 이날 오전 1시쯤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숨어 있던 곳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50m 떨어진 추평저수지 인근 과수원으로, 발견 당시 그는 나무 아래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를 들이받은 음주 트럭.(영상=KBS 1TV 방송화면 캡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반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던 구순 노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숨진 남편의 동생은 KBS에 “(어머니가) 형만 다치고 형수는 다치지 않고 괜찮은지 알았다”며 “휴대전화를 며느리 것은 자꾸 챙기셨다. 계속 우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부가 탔던 경운기 모습.(사진=충주경찰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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