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짬짜미’..공정위 ,12개사업자에 55억원 과징금

낙찰률 71.38%→담합 후 98.43%로 치솟아
중대한 법 위반..9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 결정
  • 등록 2020-12-06 오후 12:00:00

    수정 2020-12-0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12개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보(001140) 동방(004140) 동부건설(005960)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004360) CJ대한통운(000120) 인터지스(129260)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009070) 한진(002320) 등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물량배분 담합 및 입찰담합)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54억4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부건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자는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개 사업자는 리니언시(자진신고제)를 하면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12개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쌀, 참깨, 양파, 감자 등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60건의 입찰에 모든 사업자가 참여했고,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뒤, 낙찰받은 물량을 다시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2005년 1월에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률(입찰가격/예정가격)이 71.39%로 낮게 형성돼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자 이같은 담합을 고안했다. 담합이 시작한 2006년 3월입찰에서 낙찰률은 98.43%로 치솟았다.

2014년부터는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입찰가격 외 이행능력 점수도 고려)로 변경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은 상승했고, 경쟁입찰의 취지는 무력화되는 등 수입농산물 운송시장의 경쟁이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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