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보(001140) 동방(004140) 동부건설(005960)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004360) CJ대한통운(000120) 인터지스(129260)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009070) 한진(002320) 등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물량배분 담합 및 입찰담합)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54억4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부건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자는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개 사업자는 리니언시(자진신고제)를 하면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60건의 입찰에 모든 사업자가 참여했고,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뒤, 낙찰받은 물량을 다시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2005년 1월에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률(입찰가격/예정가격)이 71.39%로 낮게 형성돼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자 이같은 담합을 고안했다. 담합이 시작한 2006년 3월입찰에서 낙찰률은 98.43%로 치솟았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은 상승했고, 경쟁입찰의 취지는 무력화되는 등 수입농산물 운송시장의 경쟁이 크게 훼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