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의 안과의사인 P씨는 2008년 10월 30세의 약사 N씨와 모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혼인관계를 맺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P씨는 배우자에게서 이상한 면을 발견했다. N씨는 퇴근 후 저녁마다 혼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술병을 거실에 마구 던지는 등 정신착란적 불안 증세를 보인 것. 내막을 캐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P씨는 결혼 5개월째인 2009년 3월 이혼을 제기했다. 여성의 반대로 9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해 말 법적으로 결별했다.
35세 이하의 재혼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체 재혼 신청자 2382명 중 35세 이하가 7.9%(남 7.7%, 여 8.1%)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2564명 중 11.1%(남 10.7%, 여 11.4%)에 달했다. 2년 사이 3.2%P(남성 3.0%P, 여성 3.3%P)가 늘어났다.
온리유 이경 명품매칭본부장은 "현재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2세, 여성 29세인 점을 고려하면 결혼생활을 별로 하지도 않은 채 이혼을 결정하고 또 이혼 후 바로 재혼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참거나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2030세대의 의식과 부모들의 과잉보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혼 초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 이유도 사뭇 다르다.
남성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은 처가의 간섭에는 가정경제나 가사, 자녀계획은 물론 가족의 대소사, 시가 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장모 등 배우자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내포한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성격, 습성상 차이`(21.1%)와 `배우자의 부정행위`(15.4%)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요인`도 13.8%를 차지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약속한 혼수나 지참금 등의 불이행이나 기대 이하의 직장, 연봉 및 결혼 전의 빚 등이다. 그 외 정신적 장애나 출산 불가 등 `건강 문제`(11.4%)와 과소비나 폭언, 인터넷 중독증 등 `불건전한 생활 태도`(7.3%) 등도 남성들의 이혼 이유로 꼽혔다. 여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28.0%)에 이어 `경제적 요인`(24.8%)이 바짝 뒤를 쫓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기 결혼이나 집 등 남편의 신혼준비 미흡, 사회생활 상 책임감과 성실성의 결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시가의 간섭`(16.8%)과 `가치관, 습성 상 차이`(13.2%) 등 전통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폭행이나 사행성 게임, 도박 등에 몰입하는 `불건전한 생활태도`(7.5%), 성 기능 장애나 고질병 등 `건강상 문제`(6.8%) 등도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결혼 초기에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최근의 이혼 보편화 현상 등과 편승해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