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문답풀이②-비과세·감면 축소

  • 등록 2005-08-26 오전 9:35:30

    수정 2005-08-26 오전 9:35:3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중 비과세·감면축소 등에 대한 문답풀이.

(주세율 조정 관련)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배경은?

▲`03년 정기국회에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증류주 세율 인상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맥주세율 단계적 인하 : 100%(‘01) → 90%('05)→80%('06)→72%('07))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음주의 사회적 비용(2000년 기준) : 15.5조원(GDP의 약3%수준)). 주종별 사회경제적비용은 소주등 증류주가 89%, 맥주가 7%, 와인이 3%로 추계

소주 등 고도주인 증류주의 세부담 수준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주 등 증류주의 세율을 인상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은?

▲소주세율을 72%에서90%로 인상되는 경우 97원/병 인상되어 출고가격은 897원이 예상되며 물가는 0.04% 인상될 전망. 다만, 맥주세율의 인하로 인하여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맥주세율 인하로 인한 물가효과 : △0.03%)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더라도 맥주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님.(맥주 세율 80% 인하시(`06) 출고가격은 약 60원 인하, 72% 인하시(`07) 출고가격은 약 108원 인하)


(LNG 세율 조정)

-LNG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이유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세율에 비하여 난방용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LNG의 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LNG와 등유에 대한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등유 사용 가구의 연간 난방비(840천원)은 LNG 사용 가구 난방비(420천원)의 약 2배 수준(’02에너지 총조사보고서))

- 도시지역은 대부분 저렴한 LNG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대부분 등유를 사용(LNG사용비율 : 시지역(61.7%), 군지역(0%), 등유사용비율 : 시지역(38.3%), 군지역(100%))
- 소득계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상위계층은 주로 LNG를 사용(월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 등유(68.7%), LNG(31.3%), 월소득 150만원 이상 가구 : 등유(37.5%), LNG(62.5%))

LNG의 세율을 적정수준 인상함으로써 중유 수요가 LNG로 대체되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 다소 완화될 것임. 최근 국내 중유 수요의 감소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량을 해외에 덤핑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세율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 증가

▲세율인상에 따라 가구당 난방비는 매월 약 1300원 정도증가될 전망임. 세율인상으로 약0.06%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임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①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란?

□ 어음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ㅇ 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의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
ㅇ 현금성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임(지급기간별 공제율 : (30일내) 0.3% (31일~60일) 0.15%)

② 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86.1%*에 이르는 등 당초 도입목적이 달성된 측면과
□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비용 등을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
ㅇ R&D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와 기업어음세액공제제도가중복적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③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수단 개요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ㅇ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ㅇ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ㅇ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판매기업과의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판매기업은 동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추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구매론
ㅇ 구매기업이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만기일을 지정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ㅇ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반면에 구매론은 대출채권으로 결제한다는 점이 다를 뿐 실질적인 기능은 동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91년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2차례에 ('97, '00)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감면제도는 현재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향후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할 계획

다만, 향후 관세감면 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우선적으로 금년은 감면수혜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감면률을 40%에서 30%로 일부 축소하는 것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ㅇ 현재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
ㅇ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감면됨
(사례) 父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서울에 거주하는 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언제 팔아도 양도세 감면

□ 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ㅇ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인 점을 감안하여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ㅇ 상속인이 최소한 3년 이상 자경해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종전)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감면
(개정)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과세
→ 상속인(3년 자경) 양도세 감면

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된다는데?

□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과세되는양도세가 감면한도인 1억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 따라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면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①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② 개정된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적용시기는?
□기존에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차입한 분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고
ㅇ새로이 가입하거나 차입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음

③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주택공시가격
☞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단독주택의 주택공시가격
☞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현재는 3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참고로 소유주택수에 상관없이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남·북 이중과세 방지합의서에 의하여 비과세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서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도 포함(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제도는 ’70년대 해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제도 활성화

▲네트워크론 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기업과 동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납품완료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는 점이 특징)

다른 현금성결제수단과 달리 네트워크론은 납품전에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선대출 해주는 제도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되므로 국고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


-장기임대주택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현행제도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세율 8~35%)

□ 세제지원 내용 : 배당소득에 대해 14%세율로 분리과세(`08.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사회간접자본채권(15년이상)의 이자 : 14%
- 분리과세 신청 장기(10년이상)채권 : 30%
- 세금우대종합저축 : 9%
- 장기(1년이상)보유주식배당소득(액면5천만원~3억원) : 5%
- 선박투자회사 배당(액면3억원초과분) : 14%

□세제지원 요건
ㅇ 간접투자형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REITs

ㅇ 자산운용방식
- 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
*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100%를 선박매입&8228;건조에 투자

ㅇ 자산운용기간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기간을 제외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투자할 것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강화

▲현재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중 저곡해충약, 고독성농약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치사량을 기준으로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독성농약은 2005년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음)

농약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은 독성이 높은 농약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크고 농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외부불경제가 크므로 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필요.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약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추진 중


-농·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ㅇ 농·어민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사료
ㅇ 농업용 : 경운기, 트랙터, 난방기 등 48종
ㅇ 축산업용 : 포유기, 부화기, 사료저장탱크 등 50종
ㅇ 임업용 : 톱밥제조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등 15종
ㅇ 어업용 : 어망, 선박용 기관 등 38종
ㅇ 친환경농업용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3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