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배우에 "호텔로 와"…한서희, 카톡 공개 후 명예훼손 고발 당해

한서희, 오픈채팅방에 男배우와 카톡 내용 공개
'자작극' 해명에도 고발장 접수
  • 등록 2024-02-09 오전 10:35:05

    수정 2024-02-09 오전 10:35:05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연예인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최근 남자 배우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해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한서희(사진=SNS)
8일 머니투데이는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며 고발장엔 한서희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서희는 자신이 활동하던 일명 ‘고독방’ 오픈채팅방에서 동갑내기 남자 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유한 바 있다. 해당 캡처에서 한서희는 A씨에게 호텔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고 ‘가서 뭘 하느냐’는 A씨의 질문에 ‘룸서비스 시켜 먹고 저녁 먹자. 아님 XX하자’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고발인은 이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한서희)이 A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이며, 이에 대한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을 했고 A씨는 ‘왤케 무섭게 얘기해’라고 답장을 하고 차단했다”며 “A씨에게 ‘X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한씨는 논란이 되자 사실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채팅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날인 지난해 11월 30일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엔 실제로 조선팰리스 호텔 스위트룸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 정황상 해당 내용은 사실로 보여진다”며 “피해자 A씨는 마약사범인 한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연예인 지망생으로 MBC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이후 2017년 대마흡입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후 두차례 더 약물 투약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2년 7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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