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등기소 방문없이 소유주 동일인 확인시 합병 가능
  • 등록 2022-07-17 오전 11:43:49

    수정 2022-07-17 오후 2:31:1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토지소유주 주소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를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에 이른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만 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사들인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산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해졌다.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됐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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