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에 이른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만 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사들인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산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됐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