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키스톤 PE에 배타적 우선협상권 부여

  • 등록 2016-05-20 오전 8:07:10

    수정 2016-05-20 오전 8:07:10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동부건설(005960)은 인수합병(M&A)과 관련 우선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협약으로 키스톤 PE에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부여됐다.

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날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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