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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및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의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 명확화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검증 강화이다.
먼저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에 있어 면밀한 공적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훈의 영예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의 경우 기포상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 김근수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월순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상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취재진에 브리핑을 했다가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번복한 적이 있다.
아울러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던 것을 바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한다.
또 그간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한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하신 인물 등에 대한 운영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 등을 하신 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