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양모...대법원 판단은?

살인 등 혐의 기소 양모 장모 씨 상고심 선고 공판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양부는 1·2심 모두 징역 5년
  • 등록 2022-04-28 오전 8:35:37

    수정 2022-04-28 오전 8:34:3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28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정인 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 씨의 학대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 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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