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천 참사 건물주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건축법' 적용 검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소방시설법 피하기 어려워
불법 용도 변경 확인시 건축법 위반도 추가
  • 등록 2017-12-24 오후 3:07:00

    수정 2017-12-24 오후 10:44:14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가 지난 23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제천체육관 앞에서 앰뷸런스에 누워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건물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건물주인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었지만 이씨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해 수사관 등 5명이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아가 직접 대면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불이 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지와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했으며 이씨에게는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2층 여성 목욕탕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게 대표적으로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이 건물은 2010년 8월 9일에 7층으로 사용 승인이 났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9층이 증축됐다.

특히 9층의 경우 53㎡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쯤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불법 증축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구속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앞서 조사를 받은 건물 시설 관리자 2명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건물관리인 등 건물근무자 7명과 화재현장 목격자 4명, 화재현장 유족 34명 등 45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건물관리인 1명이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과정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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