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자·유대균, 유병언 재산 상속 포기 신청 내

  • 등록 2014-11-04 오전 8:26:22

    수정 2014-11-04 오전 8:26:2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씨가 유 회장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와 대균씨 등 유 전 회장의 자녀 3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권씨 등이 낸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부터 94일 만이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대균 씨는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균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한편 검찰은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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