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권씨와 대균씨 등 유 전 회장의 자녀 3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권씨 등이 낸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부터 94일 만이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균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한편 검찰은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