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통상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시에도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일본 측에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상호 백색 국가 본격 배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에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