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심판관 도계위]②도계위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재건축 대어

반포주공1단지·신반포3차 등 도계위 지적사항 수용
잠실주공5단지 등 보류 판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 차질
강남 재건축 단지 도계위 상정돼도 통과율 35% 불과
  • 등록 2017-04-22 오전 9:00:00

    수정 2017-04-22 오전 9:00: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들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와 최고 층수, 임대아파트 제공 여부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던 대어급 단지들도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속속 백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 2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최고층수 45층 재건축 건립안 추진했지만 서울시 도계위서 번번히 탈락하자 결국 35층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수정했다. 결국 지난 2012년 도계위에 첫 상정된 후 본회의 다섯번 만에 서울 도계위 문턱을 넘게 됐다.

같은 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서울시의 ‘35층 층고 제한’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들이 잇따라 35층 이하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조합들이 도계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받기 전에 최대한 사업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내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관리처분 신청을 할 경우 내년 시행되는 환수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올 들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 안건은 6건(조건부·수정 가결 등 포함)에 불과하다. 지난 19일 열린 제7차 도계위를 포함해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상정 안건이 모두 17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과율은 35%에 불과하다. 10건 중 겨우 3건만이 도계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올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심의 안건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에서는 아직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대어급 단지가 수두룩하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최소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시점에서 도계위 심사를 통과해도 내년 환수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올 2월 서울시 도계위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은 잠실주공5단지도 최근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거래가 실종된 모습이다. 이달 들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 시세는 16억3000만원으로 전달과 변함이 없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비계획안 통과 기대감에 연초 한달만에 5000만원이나 집값이 뛰었지만 최근 도계위 일정이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며 “매수자가 실종되면서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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