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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 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했지만,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다.
일당 2명은 지난해 3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진료실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