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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우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3년 4개월 만에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