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일환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19-10-09 오전 11:00:00

    수정 2019-10-09 오전 11:00:00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최대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고시’도 개정한다. 사업자가 유류세보조금을 청구할 때 정유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를 거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유사업자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오른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현재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반기 집중점검을 시행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85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이 가운에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의 경우 불법으로 석유를 유통한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한 선사 42곳을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해경 수사를 거쳐 이들 선사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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