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 납기 연장

9월 재산세 375만건·2조6421억원 부과…전년비 3.5%·7.2%↑
시 “주택 재건축 및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증가”
외국인 납세자에 英·中·日 등 6개국어로 납부 안내
  • 등록 2017-09-13 오전 6:00:00

    수정 2017-09-13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9월분 재산세는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추석 연휴 등으로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주택(2분의 1) 및 토지분 재산세 375만건·2조642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 공휴일, 추석연휴 등과 겹치면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10월 1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9월에 부과한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2만7000건) 늘어났다. 시는 “주택의 경우 주택 재건축이, 토지는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과금액도 같은 기간 7.2%(1776억원) 늘어났다.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서울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위 ‘부촌’(富村)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강남구가 51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2863억원)와 송파구(2399억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317억원)로 나타났으며 강북구(329억원)와 중랑구(400억원)도 재산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19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등 6개국어로 된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 납부는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 등으로 납기일이 연장됐다”면서도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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