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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이성기 기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권 작용에 혼선이 발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이날 오전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다만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시대적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고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내놨고 검찰의 기소 독점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었다”며 기존의 찬성입장을 유지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1일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시 해외순방 중이던 문 총장은 입장 자료를 내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특히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권한분산에는 미흡하다고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조정안은)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 자료를 내어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해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곧바로 대검 고위 간부들과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등의 방식을 통해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절차에 적극 참여해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사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을 하지만, 임기를 석 달 가량 남긴 시점에서 조직 동요 등 여러 위험 요소를 무릅쓰며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