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며칠간 답답한 일이 많았다”며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휴대전화에 담긴 아들의 생전 모습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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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며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현씨는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친족상도례(형법 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
그는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게 있었다. 친족상도례라고 하더라.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였다.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손현씨는 손정민씨의 해외여행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