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호텔 믿고 맡겼는데…쇠창살 꽂혀 죽은 애완견

좁은 케이지 탈출하려다 쇠창살 찔려…14시간 방치
애견호텔, 관리 소홀 인정…“견주 요구 합의금은 과해”
견주, 업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예정
  • 등록 2020-10-16 오전 7:43:20

    수정 2020-10-16 오전 7:44:1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서 좁은 케이지에 방치된 애완견이 케이지를 탈출하려다 쇠창살에 찔려 14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애견호텔 측은 애완견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견주는 애견호텔 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서 좁은 케이지에 방치된 애완견이 14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애견 호텔 내부 CCTV 영상.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지난 15일 MBN은 “애완견이 좁은 케이지를 벗어나려다 뒷다리가 쇠창살에 꽂혀 사망했다”며 애견호텔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견주는 2박3일 동안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맡겼고, 이틀째 되던 밤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7시께 촬영된 애견호텔 내부 영상에 따르면 좁은 케이지에 들어간 강아지가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다. 이 강아지는 플라스틱 덮개를 밀쳐 내더니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배와 뒷다리 사이가 창살에 걸려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발버둥을 쳐봐도 창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했고,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하던 강아지는 뒷다리와 배 사이가 케이지 쇠창살에 꽂혔다. 밤새 발버둥치고 울부짖던 강아지는 결국 14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견주는 “3년 동안 키운 가족과 같은 강아지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슬프고 괴롭다”며 “안전해야 할 곳에서 끔찍하게 죽어간 강아지에게 가장 미안하다”라고 MBN에 말했다.

애견호텔 측은 퇴근 후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견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견주가 요구하는 보상금이 과해 해당 금액을 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견호텔 업주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셔서 제 형편에 맞는 선에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고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견주는 해당 애견호텔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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