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속죄"…'금천 데이트폭력 보복살인' 30대男 구속기로

28일 남부지법 '보복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
계획범죄 묻자 "그러고 싶진 않았다" 답해
데이트폭력 신고 당하자 귀가 후 범행
  • 등록 2023-05-28 오후 3:08:10

    수정 2023-05-28 오후 3:28:0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묻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엔 “그러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회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렌터카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 파주시에서 도주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전날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죄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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