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9~30일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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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로 크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난 1일 시행에 나섰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 금감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국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선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해 사기수법별(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객장 내 홍보포스터(총 2만3000장)를 게시하고, 주의 안내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리플렛(총 75만400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워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범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대면편취형 홍보 동영상 등을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 및 객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