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년 유예 기간 만료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강화
  • 등록 2024-03-24 오후 12:00:00

    수정 2024-03-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 발생했다. 더욱이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지난해 390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기간 사망자는 각각 20명, 30명, 31명이었다. 3년 간 연평균 379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별도 과태료는 없지만 12월 1일 이후 차량 등록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화기 설치 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 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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