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전동휠체어 등에 접착제를 바른 60대 남성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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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만나 사귄 뒤 헤어진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작년 4월 21일에는 60대 여성 C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로 스티로폼을 붙이고, 도어락을 둔기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