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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쯤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면 오는 24일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