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지하철역 女화장실 몰카..여친 이별·성충동 치료 후에도

  • 등록 2016-05-02 오전 8:11:24

    수정 2016-05-02 오전 8:11:2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하철 역무원이 역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역무원으로 일해왔으며, 근무 시간 중 역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화장실에서 여성들과 마주치면 “시설 점검 중”이라고 말했으며, 여성들도 역무원 복장을 한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범행은 지난 2월 촬영 현장에서 한 피해 여성 B(25)씨에게 들키면서 들통났다. B씨는 용변을 보던 중 칸막이 아래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으며, A씨는 줄행랑을 치다 화장실 밖에서 B씨의 남자친구에게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화장지를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둘러댔으나 B씨 커플의 경찰 신고로 과거가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기록에서 올해 1월에 같은 역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에서 화장실 몰카 영상 60여 건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거 두 달 여전 자신이 촬영한 몰카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들켜 결별 통보를 받았고 성충동 억제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무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한 기업의 수행비서로 취직해 몰카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몰카 범행으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3년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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