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안별로 운영돼 온 90여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계획 수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통합된 기준에서는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의사를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고, 용도 상향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반드시 연계해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계획 기준을 신설해 공공부지와 건축선 후퇴 등 민간에서 제공한 공간을 통합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보행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한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 용지의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