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시 주민 재산권 보호

90여개 수립기준 하나로 통합
  • 등록 2010-05-31 오전 11:15:10

    수정 2010-05-31 오전 10:00:2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키로 했다.

또 사안별로 운영돼 온 90여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계획 수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통합된 기준에서는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의사를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고, 용도 상향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반드시 연계해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공동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운용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도시 디자인을 위한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해서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계획 기준을 신설해 공공부지와 건축선 후퇴 등 민간에서 제공한 공간을 통합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보행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한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제도는 2000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들어진 제도다.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 및 생활권 등 중심지 위계와 역세권 지역 관리를 위해 주로 지정됐으며 최근에는 저층 주택지 관리, 한강공공성 회복, 한옥 보전, 그린벨트 해제지 관리, 준공업 지역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 관리 등으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 용지의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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