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여당이 ‘국민 택배’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표하는 네 번째 방안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이 센터를 통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군인 대상 상해보험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군 초급간부 등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이사화물비도 지원도 강화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당직비 현실화 및 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사·순직한 군인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률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당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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