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십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파트너를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 성교를 알선해 억대의 수익을 챙겨 온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업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손님들로부터 10~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쳤다. 팔로워수가 많은 계정을 통해 성관계 인원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으로 책정해 공지하며 구체적 일정을 알렸다.
현행법상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어두운 클럽 내부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성인 26명이 성관계 중이거나 이를 관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5만원권 지폐와 각종 코스튬 의상, 리얼돌 등도 함께 발견됐다. 업주는 이같은 행위로 두 달여간 3억원 가량의 수익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연합뉴스) |
|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전력이 드러났다. 그는 4년 전 용산구에서 비슷한 클럽을 운영하다 강남으로 터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은 지난 2009년 강남 등지에서 처음 생긴 변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마약까지 혼재돼 수사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손님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지만 입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나 불법 촬영 또는 마약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범죄 전문 법조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모였기에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성적 취향에 따른 사인 간 행위를 규제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함부로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도 어렵다”고 매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