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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민소년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환(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듯으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고 썼다.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 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 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1심 무죄, 2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6일 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