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택배기사의 삶도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택배기사들은 하루 150~200박스를 배송하고 한달 200만원 남짓의 수익을 올린다. 고되게 일하지만 수입은 그리 많지 않은 전형적인 ‘3D’ 업종이다.
최근 택배기사들에게 새로운 짐이 하나 더 얹어졌다. 정부가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하는 택배기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택배 3대 중 한대는 ‘무허가’
국내 택배산업은 2000년 초반부터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산업과 함께 급속히 성장했다. 2008년 10억박스였던 물량이 5년 만인 2013년에는 15억박스를 넘어섰다.
대신 늘어난 것은 자가용 택배차량이었다. 2012년 전체 3만여대 중 절반(1만4700대)이 자가용이었고, 이후 택배업계의 요청으로 정부가 영업용 차량 1만119대를 증차한 2013년에도 전체 3만5700대 중 1만1200대는 자가용이었다.
특히 정부가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중단한 게 결정적이다. 정부는 2004년 화물연대에서 화물보다 트럭이 많다며 파업을 했을 때 양쪽의 수급균형이 맞춰 질 때까지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택배업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자가용 차량을 택배차량을 사용하게 됐고, 대량 불법차량이 양산됐다.
카파라치 제도에 ‘발등의 불’
카파라치 제도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가용 차량으로 택배영업을 하는 기사들이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영업도 정지된다.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다.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해보려 해도 ‘하늘의 별 따기’다. 현재 자동차매매단지 같은 곳에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은 18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 10월께 1700만원대였던 가격이 4개월 만에 100만원 이상 올랐다. 정부가 추가로 영업용 차량 허가를 내주지 않는 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차량 부족과 불법차량 문제는 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불법으로 몰린 택배차량 1만1200대에 대해 허가하고, 장기적으로는 택배차량을 화물차량과 따로 분리해 관리하는 택배법을 제정해야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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