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 풀어"…30대 여친 때리고 가위로 속옷 자른 50대

  • 등록 2024-01-23 오전 8:15:46

    수정 2024-01-23 오전 8:59: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3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요하다 여자친구가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때리고 속옷을 가위로 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자해하겠다는 식으로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여자친구 속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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