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모발 검사 등에서 계속해서 ‘음성’이 나오면서인데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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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이선균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씨의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로 채취해 2차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머리와 다리 등에서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죠. 하지만 모발에서는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고 다리털은 체모 중량 미달로 인한 ‘감정 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수사에 임했던 만큼,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마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권씨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A씨의 진술로 시작된 이번 수사엔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총 10명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지드래곤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습니다 .
지난 6일 경찰이 권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국과수 모발 정밀감정 결과도 음성으로 판정됐는데, 또 다시 마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권씨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마약 감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며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진술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무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은 수사하는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보통 마약 투약 사건 경우, 국과수 검사에서 나온 ‘양성’ 결과를 주효한 증거로 제시하고 당사자 진술을 통해 투약 시기와 횟수 등을 파악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물증 없이 진술만 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 외 공범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한 다른 정황까지 일관적이라면 기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후 법정다툼까지 고려한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