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에 징역형' 우종창 항소…"감옥통신 올릴 것"

  • 등록 2020-08-08 오전 10:28:54

    수정 2020-08-08 오전 10:28:5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 장관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정구속된 유튜버 우종창씨가 항소했다.

8일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당시 조 전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사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19년 우씨를 경찰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인정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우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는 수감된 뒤 1일 유튜브 채널에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법률 대리인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는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우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지난 5일 우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조 전 장관은 우씨 외에도 자신에 대한 허위비방을 한 유명인사,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얼마전에는 자신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밖에도 자신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올린 블로거, 유튜버 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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