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당시 조 전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사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19년 우씨를 경찰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인정했다.
우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는 수감된 뒤 1일 유튜브 채널에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법률 대리인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는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우씨 외에도 자신에 대한 허위비방을 한 유명인사,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얼마전에는 자신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밖에도 자신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올린 블로거, 유튜버 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