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카데바` 인증사진 촬영한 의사들..SNS 게시까지

  • 등록 2017-02-08 오전 8:07:29

    수정 2017-02-08 오후 3:09: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현직 의사들이 연구용 목적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 시신 앞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일 한 의사는 SNS를 통해 A대학병원에서 열린 카데바 실습 현장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수술복을 입은 5명의 남성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웃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다. 사진 하단에는 시신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는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의사들이 해부실 안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병원은 논란이 일자 “장소만 제공해준 것”이라며 “여러 번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온라인 상에는 한 간호실습생의 카데바 실습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카데바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로 쓰인다. 시신을 기증받거나 고인의 시신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공익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이 법률의 17조 1항 내용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적혀있다.

누리꾼들은 카데바 실습 사진 촬영과 게시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체 기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의학 교육과 연구에 진중히 임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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