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317억원 상당 적발

  • 등록 2015-08-27 오전 8:23:05

    수정 2015-08-27 오전 8:23:0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7억원 상당의 제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 128억원, 미꾸라지, 장어 등 보양식 먹을거리 102억원, 전기 모기채,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 46억 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13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15억원, 밀수입 44억원, 상표권침해 2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될 사례를 보면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을 화장품법상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유명 상표 선글라스 3000여 점을 국제 보따리상이 분산 휴대해 밀수입했다.

또 중국산 비치타월 2400여 점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 ‘짱구’ 등을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다이어트용 마사지기기 20만여 점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1억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t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유통하거나, 국산 선글라스 7000여 점에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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