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는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 128억원, 미꾸라지, 장어 등 보양식 먹을거리 102억원, 전기 모기채,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 46억 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13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15억원, 밀수입 44억원, 상표권침해 2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t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유통하거나, 국산 선글라스 7000여 점에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