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국가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 및 가족 총 24명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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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했고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A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 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