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2~10일까지 1709개소 집중단속 실시
“어린이 보호 위해 무관용 원칙 단속”
  • 등록 2023-03-01 오전 11:15:00

    수정 2023-03-14 오전 9:16:1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계속 발생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14만2629건으로 2021년(17만6186건)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시·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울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09개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까지 실시한다. 또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과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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