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秋 직권남용 사법처리 필요…사퇴 아닌 구속감"

  • 등록 2020-12-02 오전 7:33:24

    수정 2020-12-02 오전 7:45:1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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