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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께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